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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비얄 정보

20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총정리

by 뚜비얄리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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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총정리

안녕하세요! 😊 2025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시민들을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자격부터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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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개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입원과 연계된 외래 진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서울 시민 중, 소득 기준 및 근로 이력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2. 2025년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20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조건: 입원, 진료,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원금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 입원, 진료,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제외)
  • 근로/사업 활동: 입원, 진료, 검진일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표는 아래 표1 참고)
  • 재산 기준: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 재산 기준, 금융 재산 및 자동차 제외)
  • 입원/진료/검진 이력: 지난 180일 동안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 진료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표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2,392,013원
2인 3,932,658원
3인 5,025,353원
4인 6,097,773원
5인 7,108,192원
6인 8,064,805원
7인 8,988,428원
8인 이상 8,988,428원 + (923,623원 × (가구원수 - 7))

3.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입원(입원 연계 외래 진료 포함)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1일당 94,230원 (20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 연간 최대 14일 (입원 최대 13일, 입원 연계 외래 진료 최대 3일 포함,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까지 지원합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https://sickleave.seoul.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PC 환경에서는 Edge 또는 Chrome 브라우저 권장)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5.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생략 가능)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시 작성)
  • 입원, 입원 연계 외래 진료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 확인 서류
    • 입원: 입·퇴원 확인서 (질병명, 입원 기간 명시)
    • 입원 연계 외래 진료: 입원과 동일 질병명 확인 가능한 서류 (통원 확인서, 진료 기록지 등)
    • 공단 일반 건강검진: 건강검진 확인서
  • 근로 확인 서류 (택 1)
    • 근로 소득자: 고용·임금 확인서 (사업주 발급) 또는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 신고서
    • 사업 소득자: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 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 특수 고용직: 위촉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 회사 발급 서류
  • 재산 확인 서류 (해당 시)
    • 임대차 계약서 (신청자 및 가구원 명의)
    •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표 2. 신청 방법 요약

구분 신청 방법 문의처
온라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https://sickleave.seoul.go.kr/) 다산콜센터 02-120,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거주지 관할 보건소

6.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 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급여 수급자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
  • 조산원, 요양병원 입원 (단, 정신 병원 입원은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기타 검진 (일반 건강검진만 해당)

7. 나의 의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의 중요성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게 매우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급 병가가 보장되지 않는 일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에게는 더욱 절실한 지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8.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입원했는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입원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 Q: 퇴원한 지 7개월이 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신청 기간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 Q: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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