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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보호사 또는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퇴사한 경우,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 실업급여와 동일한 조건으로 충분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약간의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보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목차
- ■ 재가요양보호사란? 실업급여 기준
- ■ 가족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요약
- ■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 수급 기간 및 금액 계산 방법
- ■ 수급 시 주의사항 및 구직활동 인정
- ■ 내 관점 및 후기
■ 재가요양보호사란? 실업급여 기준
재가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요양센터 등)에 소속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간주되며, 정상 퇴사(비자발적 사유)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 기관 폐업, 대상자 사망 등일 경우 인정률이 높아요.
■ 가족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가족요양보호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피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에 정식 등록된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요약
항목 | 기준 |
---|---|
고용보험 가입 |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권고사직, 계약만료, 건강사유 등) |
구직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1~2회 제출 필수 |
■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퇴사 후 14일 이내 워크넷(www.work.go.kr)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실업인정 교육 이수
- 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용 제출
-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지급 개시
■ 수급 기간 및 금액 계산 방법
근속기간 | 나이 | 지급일수 |
---|---|---|
1년 미만 | 모든 연령 | 120일 |
1년~3년 | 50세 미만 | 150일 |
1년~3년 | 50세 이상 | 180일 |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이며, 하한선 및 상한선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 수급 시 주의사항 및 구직활동 인정
- 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명서류 제출 필수
- 실업 중 아르바이트 시 반드시 신고!
- 교육 또는 면접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허위 신고 또는 무단 미제출 시 지급 정지됨
■ 내 관점 및 후기
구직활동 관리와 실업인정일 스케줄은 꼼꼼히 챙겨야 하니,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꼭 사전교육부터 빠짐없이 받는 걸 추천드려요!
태그: #재가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 #실업급여신청 #고용보험 #실업인정 #요양보호사퇴사 #실업급여계산 #요양보호사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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