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는 계약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요. 전월세 계약 시 이 중개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월세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간결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월세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하는지 알아볼까요?
-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복비)란?]
- [중개수수료 지급 책임 - 임대인 vs 임차인]
- [중개수수료 부담의 일반적인 원칙]
- [전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 [계산 시 적용되는 요율 확인]
- [중개수수료 지급 시점]
- [중개수수료 지급 시 유의사항]
- [전월세 중개수수료, 현명하게 준비하는 제언]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복비)란?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또는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을 연결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인 수수료이며, 법령으로 정해진 요율 내에서 계약 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급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책임 - 임대인 vs 임차인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 하는지'를 두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각자 거래 금액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계산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Use Table 1 (Payment Responsibility).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급 책임:
거래 주체 | 지급 책임 |
---|---|
임대인 | 해당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책임 있음 |
임차인 | 해당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책임 있음 |
원칙 | 양측 모두 각자에게 해당하는 수수료 부담 |
중개수수료 부담의 일반적인 원칙
전월세 계약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은 '거래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중개 서비스를 받은 대가로, 임차인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중개 서비스를 받은 대가로 각각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일방이 상대방 몫의 수수료까지 부담하기로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습니다.

전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전월세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법정 중개보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전세의 경우는 '보증금'이 거래 금액이 됩니다.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한 금액이 거래 금액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계산된 거래 금액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면 중개수수료가 산정됩니다. Use Table 2 (Calculation Method).
전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계약 형태 | 거래 금액 계산 |
---|---|
전세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 100) (계산 금액 5천만원 이상 시) |
(보증금 + 월세 × 70) (계산 금액 5천만원 미만 시) |
계산 시 적용되는 요율 확인
전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시 적용되는 법정 요율은 계약 대상의 종류(주택, 오피스텔 등),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진 시/도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주택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보증금 등을 합산한 거래 금액 구간별로 최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시/도의 조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해당 요율표를 확인하여 정확한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점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중개수수료 금액을 명시하지만, 실제 중개수수료 지급 시점은 보통 '잔금 지급일'입니다.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중개 서비스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했다면 그 시점에 따를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 유의사항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반드시 '중개보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 내용, 중개수수료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정 요율을 초과하는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받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미리 중개수수료 요율과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Use Table 3 (Fee Rate Info).
전월세 중개보수 요율 정보 확인:
확인처 | 내용 |
---|---|
계약서 | 계약서에 명시된 중개보수 금액 확인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문의 및 확인 |
시/도 조례 | 거주 지역 시/도청 웹사이트 조례 확인 |
협회 웹사이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웹사이트 요율표 확인 |
전월세 중개수수료, 현명하게 준비하는 제언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금액에 법정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지역별 요율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에 대해 명확히 협의하고, 계약서에 금액을 명시하며, 잔금일에 정확한 금액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월세 중개수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제언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복비 임대인 임차인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전월세 계약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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